지하철 출입구, 8차선 도로 등... 실외 금연구역 확대

  • 등록 2015.09.15 0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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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년부터 실외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

 

내년 4월부터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8차선도로 이상의 대로 5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와 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5개구 1,662개의 지하철 입구 10m 이내, 6개구 5개 대로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구별로 다르게 부과되어 온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추진한 서울시 실내 금연이 정착 단계에 이르렀기에 실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과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세이프 약국, 병원, 의원 등에서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데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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