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병역을 면제하거나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병무청이 제출한 ‘공직자 직게비속의 면제 현황’을 분석해, 면제를 받은 784명 중 93.4%가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고, 국적상실이 3.8%, 수형이 1.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 732명 중에서 질병을 공개하지 않는 228명을 제외한 504명 중, ‘불안정성 대관절’이 40명으로 가장 많은 병역면제를 받은 사유였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무릎관절 등의 인내가 손상되거나 파열되는 질환으로, 수술로 대부분 완치된다. 많은 댄스가수나 배우, 운동선수들이 이 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뒤, 수술 이후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어 병역면제 처분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피한 경우도 30명으로 조사되었다. 고위공직자 A씨의 아들 3명은 모두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신원섭 산림청 청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고위공직자 26명의 직계비속도 포함되어있었다.
백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게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