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들이 반드시 들어야하는 ‘경찰윤리’과목의 ‘경찰사’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사 교재가 보수 편향적이고 경찰 중심적이라고 말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왜곡은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것이었다. ‘경찰윤리’ 356쪽에서 ‘5‧16군사정변’을 ‘5‧16군사혁명’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혁명은 정당하지 않는 권력을 정당하게 전복시킨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국사교과서에는 ‘군사정변’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부마민주항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경찰윤리’ 378쪽에서는 ‘부마사태’로 서술하고 있어 용어 사용이 잘못되어있다.
이외에도 사건을 경찰 입장에서만 해석해 왜곡을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제주43사건 진압을 명령하자 국군 14연대가 거부하며 발생한 국군과 반란군 사이의 충돌이었던 ‘여수순천사건’은 ‘적색분자가 외부와 합류하여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경찰서 등의 기관을 파괴하고 대량으로 인민을 살해’한 ‘여수순천폭동’이라고 서술하고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수순천사건에 대해 적대세력이 민간인을 살해했고, 동시에 수도경찰대, 여수경찰서에 의해 불법으로 집단 사살된 사실을 확인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7년부터 지속된 민주화 투쟁과정에서도 ‘경찰의 수난기’였다고 표현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는 경찰의 고문과 폭력으로 사망했지만, '전국 344개소에서 74,000여명의 학생, 시민이 경찰관과 경찰관서 및 공공시설에 무차별 공격, 파괴행위, 폭력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경찰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10만명 이상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경찰의 폭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교과서에서 누락되었다.
진 의원은 “경찰 스스로 만든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조차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경찰이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자문위원회를 두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