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평가 다양해도 효과 나오고 있다

  • 등록 2015.09.10 08:33:33
크게보기

최성준 방통위위원장, 국감에서 단통법 긍정적 평가

 

“단통법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완화됐고 통신사들이 서비스와 요금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통신요금도 내려가고 있고, 단말기의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1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단통법의 효과로 이동통신 시장의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제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이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이용자들이 자급제 단말기 시장에 눈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자연스럽게 자급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단통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받은 다단계 영업방식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 요금할인제도나 공시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단계 영업도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 등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