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딸, 경찰 폭행하고 집행유예

  • 등록 2015.09.10 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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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안내고 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욕설, 폭행

현직 구의원의 딸 A씨(20)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관에게 아버지가 구의원이라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했다. 이에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 너네 다 죽었다. 아빠한테 전화를 걸겠다”고 욕설을 하며 경찰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9일, 위와 같이 선고하고 추가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과 폭행을 했다”며 “아버지가 기초자치단체의원이면 행동을 조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는 것이 사회가 바라하는 보통 시민들의 행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역형을 집행유예 하겠다”고 판시했다.

 

정석화 기자 th200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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