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이 최대 50% 삭감된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오는 9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일에 열린 공운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면 1점, 제도 적합성에 1점, 그리고 시기별로 0.4~1점으로 부가해, 7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총 3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최대 두 등급 이상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점수이다. 경영평가는 S, A, B, C, D, E의 6단계로 나뉘는데, D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이번 임금인상률 차등 방안은 강원랜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립대병원, 국책연구기관 등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로서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로 성과급과 함께 임금인상률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9일까지 공기업은 70%, 준정부기관은 49%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아직 18.5%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줄어든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을 320억원에서 내년 521억원으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예산은 123억원에서 619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