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바가지요금, 부당행위 없앤다

  • 등록 2015.09.09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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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후 회복세의 관광업계, 외국인 불만 생기지 않도록 대책마련

정부가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을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운다.

정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쇼핑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바가지요금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서울, 부산, 제주등 주요 관광특구의 가격표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 2016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 대해 사전면세혜택을 주는 사전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국외반출도 선별검사로 전환해 편의를 줄 예정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다.

택시, 콜밴 등에서의 부당한 요금청구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콜밴요금 사전통지 의무화를 추진해 근절한다. 또, 구간별 예상요금, 부당행위 신고요령을 알려주는 안내물을 공항과 호텔에서 배포한다.

허위광고•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숙박업체는 호텔업 등급심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이외에도 관광도시, 관광특구에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하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음식의 ‘맛지도’를 제작한다.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인 4대궁, 종묘 등지에는 중국어 표지판을 확충하고, 자격이 없는 가이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관광현장의 불친절과 비싼 요금에 나오는 외국인의 불만을 해소하여, 메르스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관광업계가 다시 위축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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