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노력 물거품되나

  • 등록 2015.09.09 00:19:24
크게보기

보호구역, 대통령령으로 바꾸고 각종 인허가도 통합, 간소화

 

지금까지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을 금지했던 산림지역이 훼손될 위험이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 또, 다른 27개의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절차도 통합•간소화할 수 있다.

새 법안에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기존 산림관리•보전지역에 대한 법률의 행위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고 있다. 생태계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존을 필요로 하는 요존국유림이나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보전산지, 농지법상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법상의 보호지역, 군사기지•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등이 이 법에 의해 개발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대기업이나 대형사업자에게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하고, 환지개발방식을 허용해 부동산투기의 우려를 방치해두고 있다. 환지개발방식은 토지 소유주에게 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가 상승 기대감에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면제해주는 조항 역시 과도한 혜택이다.

녹색연합은 “기존의 산림법체계가 산림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삼림 개발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공익과 개발 과정에서 파괴되는 공익을 엄격히 비교해 개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각종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제도의 도입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