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찰관, 시의원, 기자가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다.
창원중부경찰서의 경찰관 A씨, 창원시의원 B씨, 지역 일간지 기자 C씨 등 3명은 115번 메르스 확진환자와 가족의 이름과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을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에 올려 전송했다.
이에, 115번 환자 가족은 지난 6월 11일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들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의수)는 명예훼손 혐의는 환자 가족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누설•부당 사용할 때 처벌이 가능한데, 검찰은 이들이 개인정보 관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