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홍역을 치렀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첫 출근길에서 심경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삼사일언’이라는 말을 되새기겠다”며 “서울교육의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2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을 바꾼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직후, 즉각 상고방침을 밝혔다. 이에 조 교육감은 “실제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변호사들과 함께 향후 추이를 보면서 대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혁신교육에 대해 “안정 속의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혁신을 모든 학교에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