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한국생활 도와

  • 등록 2015.09.07 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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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급 합격시 최대 415시간 교육 면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9월 7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과정으로 인정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를 이해하여, 한국사회에서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 국적 신청 시 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시간 단축 및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1급, 2급이 초급과정, 3~6급이 중•고급 과정에 해당한다. 한국어능력시험 1급에 합격한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바로 다음 단계를 이수할 수 있다. 4급 이상을 합격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로 넘어갈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이해’를 50시간 교육받고 종합평가에 합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외국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을 수월하게 입증하도록 도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요자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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