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가 기내에서 운영하는 게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게임물 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한항공 39개, 아시아나항공 75개 기내 서비스 게임물이 모두 등급필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임물 중에는 포커, 블랙잭 등 청소년은 즐길 수 없는 카지노게임이 포함되어서 청소년 승객들이 사행성 성인게임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국내의 PC온라인, 콘솔 게임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하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물은 자체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물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맡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의 개발, 유통 등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받는데, 재벌 대기업은 사각지대에서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항공기 기내 게임에 관련해 등급분류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에만 열중해 국제 게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도 항공사들의 불법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며”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