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종편, 출연자 제재 손 놓고 있어

  • 등록 2015.09.04 0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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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 공정성 논란 계속해서 제기

 

자극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프로그램 공정성 문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법 제100조 3항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에 따라 종편 4곳이 출연자에게 조치를 취한 35건 중, 26건이 시사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보도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의 제재조치는 각각 7건과 2건이었다.

방송사별로는 채널A가 21건, MBN이 11건, TV조선이 2건, JTBC가 1건으로 조사되었다.

방송사가 받은 제재조치는 주의 18건, 경고 10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6건,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1건으로, 낮은 단계의 제재조치가 전체의 80%에 해당했다. 이에 방송사는 출연자에게 경고, 1개월 출연정지, 무기한 출연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출연자에게 조치를 가장 많이 취한 프로그램은 채널A의 ‘쾌도난마’로 나타났다.

TV조선은 출범이후 저번 7월까지 가장 많은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정작 출연자에게 취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해, 출연자에 대한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제재를 받은 출연자가 타 방송사의 방송에 다시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한 방송사에서 출연 금지를 받아도 다른 방송사에 출연하거나, 모든 보도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했는데도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을 맡는 등, 종편이 출연자 제재에 관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 의원은 “종편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종편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들의 편향성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종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화 기자 th200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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