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게 된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선거 전인 2014년 5월 말, 기자회견, 라디오 인터뷰 등의 매체를 통해, 같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해 12월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미국에 거주한 사실은 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이용해 거주했으며, 영주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공직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양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만약 조 교육감이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감형을 받아도 벌금 250만원으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벌금이 많아 당선무효가 된다. 또, 선거보전금인 3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서 이날 14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