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메신저를 경찰이 본다. 전기통신 압수수색 급증

  • 등록 2015.08.28 06:38:59
크게보기

박근혜 정부들어 영장집행 2배이상 늘어나...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 논란

 

스마트폰의 발달에 힘입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의 모바일메신저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카카오톡 해킹 시도가 확인되고, 경찰이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사이버 사찰’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 호출 등 유·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음향,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10년 1,244건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715건, 681건으로 감소한 전기통신 압수수색은 2013년 1,099건, 2014년 1,518건으로 급증했다. 압수영장 한 건당 네이버는 9.3개, 다음은 80개의 계정이 포함되어, 실제 영장 집행 건수보다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국정감사 기간 중,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의 메신저는 대화상대자가 광범위하고,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기 쉬워,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침해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작년 말 다음카카오는 사이버 사찰 논란이 커지자 정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메일과 유선전화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가능하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신을 살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