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조직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범죄 단체’ 혐의가 적용되었다.
28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중국과 한국에서 기업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조직의 관리자 이모씨(28)에게 징역 6년, 원모씨(29), 문모씨(40) 등 책임자급 두 명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32명에게는 징역 3~6년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사기혐의에 더불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조직과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춘 점, 제3자의 돈을 가로챈다는 공동 목적으로 행동한 점, 조직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던 점,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징벌을 주는 체계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고의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업무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 보이스 피싱 목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에 보이스 피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범행수범이 치밀해지는 상황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직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 인출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중국과 국내 조직간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속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받아 13억 4천만원을 훔쳤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전액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조직이 징벌, 여권 압수, 감시 등 조직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탈자는 응징하는 식으로 내부 질서 유지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 피싱 범죄를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범죄들을 엄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