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다고 속여 병역을 기피하려던 가수 김우주가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다.
김우주는 2004년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의 이유로 계속 입영을 연기해왔다.
이후 2012년부터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척을 하여 공익 판정을 받았으나,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되었다.
법원은 “2년이 넘게 정신병을 앓는 행세를 해 병역 처분을 변경받았다. 성실히 복무하는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우주는 지난달 7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