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2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을 개정한다.
행정자치부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침체기를 맞이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해까지로 예정된 3조 3,000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고, 새로이 임대주택이나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된 건축물들의 사업 재개 등, 지방세 감면 5건을 신설한다. 단,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감면정책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존 방침대로 일몰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있다”고 말하며 “이런 노력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증가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총 3조 3,000억원의 지방세가 감면되었지만, 기업들을 향한 감면 혜택이 대부분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민세를 인상해 올해 1,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했고, 올해 들어 단행한 담뱃값인상이 서민증세라는 논란을 받고 있어 기업에 혜택을 주느라 부족한 세수를 국민에게서 충당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재 복지부담의 증가와 자체사업 진행으로 인한 채무로 재정 운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정비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려던 이전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 재정 확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감면 혜택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수도 확보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미 ‘낙수 효과’는 전세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 비판의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