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유 해외사이트, 꼼짝 마

  • 등록 2015.08.20 0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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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까지 걸리는 기간 4개월에서 3주로 크게 단축... 저작권 보호 앞장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인기 방송물, 최신 영화 등의 콘텐츠 불법 공유를 근절하기위해 차단 절차를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와 관련된 발표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는 주로 토렌트 사이트이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가 늘어난 것이다.현재 토렌트를 이용해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은 7억 7천만개로, 2014년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량의 38.2%에 육박한다. 그 뒤를 모바일과 웹하드가 따르고 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모바일을 통한 불법 공유도 늘어났다. 유튜브, 투도우등의 해외 사이트에 드라마 등의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링크를 제공하는 식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는 3억 5천만개로, 전체의 17.5%를 차지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체부는 접속 차단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현재 4개월 이상 걸리는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을 3주 이내로 축소해, 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침해증거를 수집하고,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었다. 문체부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대신에 처리 절차가 간단한 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고,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의 경우에는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차단 조치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했다. 또, 침해증거 수집도 내년부터 자동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서버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하며, “콘텐츠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이용하는 수요자의 성숙한 자세가 갖춰져야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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