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세명 연쇄 독살... 엽기범죄 여성 무기징역

  • 등록 2015.08.20 0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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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목손' 먹여 사망보험금 10억 받아

남편 2명과 시어머니 등 3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가족 3명을 연쇄 독살한 노 모 씨(44)를 존속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노 씨는 2011년, 전남편에게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먹인 뒤 자살로 위장해 4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라목손은 유독성으로 인해 2011년에는 생산이 중지되고, 1년 뒤에는 보관, 판매가 금지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문다. 그러나 잡초 제거에 탁월하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노 씨는 2013년에는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그라목손을 먹여 5억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10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모두 탕진한 노 씨는 딸에게도 밥에 제초제를 섞여 먹인 뒤 7백만원의 입원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초제 ‘그라목손’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살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전에 벌금형 2회 처벌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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