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된 기초연금제도가 허점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기초연금 부당수급은 약 4만 2천 건, 부당수급액은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혜택이 충분치 못한 노인들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9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488,000원이 선정기준액이다. 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당수급 중 가장 많은 것은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이들이 받은 기초연금은 약 2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죄를 저질러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 11억 9천만원이 주어졌다.
그 외에도, 이미 사망했지만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사망자에게 지급된 연금이 2억여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연금 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하는데도, 배우자나 가족이 허위 사유로 신청해 약 9천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정부는 부당수급액 중 29억 5천만원을 환수했지만, 아직도 18%인 6억 4천만원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당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실태 조사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