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당수급 36억

  • 등록 2015.08.20 0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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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사망자·해외체류자·수감자에게도 지급된 연금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된 기초연금제도가 허점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기초연금 부당수급은 약 4만 2천 건, 부당수급액은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혜택이 충분치 못한 노인들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9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488,000원이 선정기준액이다. 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당수급 중 가장 많은 것은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이들이 받은 기초연금은 약 2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죄를 저질러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 11억 9천만원이 주어졌다.

그 외에도, 이미 사망했지만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사망자에게 지급된 연금이 2억여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연금 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하는데도, 배우자나 가족이 허위 사유로 신청해 약 9천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정부는 부당수급액 중 29억 5천만원을 환수했지만, 아직도 18%인 6억 4천만원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당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실태 조사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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