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도 과태료 부과한다

  • 등록 2015.08.20 0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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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토법 시행령 개정안, 기존 비효율성 개선

 소방관이 소화전 등 소화 설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주어질 예정이다.

 

경찰청은20,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나 소방관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도 과태료 부과는 시청을 거쳐 관할 구청·군에 의뢰해야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법령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이 개정안으로 특별시·광역시에 소속된 소방관이 소화전,소방용 물통 등,소화 설비 근처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소방관이 단속한 주정차 위반은2013년에2,430, 20143,87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이번 개정안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때,기존 승차정원요건이던‘9인 이상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9인승 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7명밖에 탑승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한 경찰 관계자는장애아동의 등·하원을 지원하기 위해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에 해당 범칙행위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을 표기해 운전자가 벌점을 확인하기 쉽게 만들고,영문 운전경력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기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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