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 무기징역

  • 등록 2015.08.19 0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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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도 무기징역 확정돼

 

재력가 살인 청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전 서울시 의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0~2011년, 서울 강서에 살고 있던 재력가 송 모 씨(당시 67세)에게 선거 자금 5억 2,000만원을 빌리며, 송 씨의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시켜 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이 계속 미뤄지자 송 씨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김 씨를 협박했다. 이에 김 씨는 3월, 친구 팽 모 씨(45)에게 부탁해 송 씨를 살해했다. 팽 씨는 중국으로 도망쳤지만 범행 두 달 만에 붙잡혔고, 7월에는 김 씨도 구속되었다. 김 씨는 도주한 팽 씨에게 “그 곳(중국)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팽 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진실 발견에 협조해 20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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