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보험설계사가 11년 동안 가족까지 동원한 보험사기를 벌이다 검거되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경미한 증상을 호소하며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받은 전직 보험설계사 이 모 씨(51), 홍 모 씨(50)를 구속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 시내의 대학병원에 각각 36회, 72회 입원하며, 19억 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총 입원기간은 이 씨가 2년 8개월, 홍 씨는 4년 8개월을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직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고,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주로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단속을 하고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요통과 관절염 등의 증상으로 최장 75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입원 기간 중에도 외식을 하였으며, 퇴원하고 1주일이 지나서 해외여행을 가는 등,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또, 경찰은 같은 병원에서 이 씨와 홍 씨가 같은 날짜에 입·퇴원을 한 경우가 8차례나 있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공모해 보험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총 5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2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또, 남편과 아들 등, 가족 6명도 입원을 시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같은 수법으로 받은 보험금은 4억 7천만원정도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 3억여원을 포함하면, 이 가족은 총 25억 9백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사기를 통해 얻은 것이다.
경찰은 가족 4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차트 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