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빈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대책이 시급하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게재된 이선우 인제대 교수의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4년의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분석의 결과, 장애인의 48.4%가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적 빈곤층’은 가구의 소득이 소득 순서 중위에 속하는 가구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 31.1%는 작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에 속해있었다.
장애 별 빈곤율은 뇌전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뇌전증장애인은 상대적 빈곤율 78.6%, 절대적 빈곤율 57.6%, 정신장애인은 각각 69.8%와 48.3%였다.
장애인들의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18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34.1%였다. 장애인 3명 중 1명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받는 장애인도 매우 적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생긴 질병, 부상 후 남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받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3.8%에 지나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등의 가입률 역시 2.0%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생활수준 여건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수급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24.8%뿐이다. 평균 수급액은 14만 8천원으로, 교통비,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인 16만 4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한 편,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소속)은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올해 상반기 4,322억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권 확보를 위한 법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