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의 발전이 더욱 더 교묘한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는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몰카’ 검거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1,300여 건이던 몰래카메라 검거는 매년 평균적으로 1.5~2배씩 증가해 2014년에는 무려 6,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 평균 17명이 ‘몰카’를 찍다가 검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일상 속으로 들어온 스마트폰은 사진을 찍는 화면을 숨기거나, 소리를 없애는 앱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카메라가 상대적으로 크고 소리도 났던 것에 비하면 ‘몰카’를 찍기 쉬워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P2P 채널 등이 많아지면서 ‘몰카’사진들을 소비하는 시장도 확대된 것이 범죄를 양성하고 있다. 검거된 남성들이 이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라고 변명하기도 한다.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 임대,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주소이전과 차량 번호 변경 등을 경찰서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처벌에도 대다수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몰라, 아직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에도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순경이 동두천시의 호프집에서 여자 화장실에 숨어 몰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고, 여름철을 맞아 사람들이 몰리는 워터파크 탈의실에서 찍은 사진이 유포되는 등, ‘몰카’ 범죄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