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뿐인 체크카드 공제 확대

  • 등록 2015.08.17 0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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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세법개정안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하지만 체감 혜택은 '0'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등, 악화된 경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여건을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년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카드 관련 항목이 5개에서 9개로 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40%로 올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15년 상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에는 40%가 공제되고, 하반기 추가 사용액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5년 연말정산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복잡해지는 만큼 혜택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인상된 공제율을 적용받기위한 선결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첫째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사용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둘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총 금액이 지난해보다 많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 하반기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14년 1년 사용액보다 50% 이상 증가해야한다. 또, 내년 상반기의 사용금액 역시 14년 사용금액보다 50% 증가해야한다.

인상된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공제한도제한이 있어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공제 한도를 채워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소비 여력이 없는 사람은 일부러 카드 사용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철식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부장은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연말정산이 복잡해지는 것에 비해 별다른 이득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내년엔 더 간편한 연말정산을 하게끔 국세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지만, 국세청은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세법 개정안에는 개별소비세 정비, 기업의 문화 접대비 한도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등, 소비심리를 진작하기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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