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반복되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이 내년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4월마다 반복되던 ‘건강보험료 폭탄’은 지난 2000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시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미리 부과하고, 이후 4월에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4월 월급은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인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변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혹은 담당 지사에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은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100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부과 방식의 변경으로 직장인의 연말 정산이나 퇴직 정산 과정에서 추가로 정산 보험료가 생겨나 직장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542만 명이 정산 보험료를 더 내지 않게 개선될 것이다.
건보료 부과 방식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