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불상 절도한 한국인에게 징역 6년

  • 등록 2015.08.13 06:52:48
크게보기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은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시의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려 김모씨(7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미야모토 사토시(宮本總)판사는 “계획을 입안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작년 11월 24일, 다른 한국인 4명과 함께 쓰시마시의 사찰 바이린지(梅林寺)에서 쓰시마시가 지정한 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들은 절도한 날, 이즈하라항(厳原港)에서 검거되었다. 나가사키 경찰은 이들을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불상과 경전을 밀수하려 했다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체포했다.

한국인이 훔친 일본의 불상은 이외에도 존재한다. 지난 7월 15일에는 2012년 도난되어 한국으로 반출된 가이진(海神) 신사의 일본 국가지정중요문화재 ‘동조여래입상’이 일본 측에 인도되는 일이 있었다. 8월에는 불상의 반환을 기뻐하는 일본인들이 쓰시마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3년만에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한국인 40 명을 포함한 300여 명이 참여해 한, 일 교류를 다졌다.

 

나가사키현 지정유형문화재인 ‘관세음보살좌상’은 한국 절이 원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