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여성이 김선용 자수에 기여…지자체가 보상할 예정

  • 등록 2015.08.11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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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김진휘기자] 특수강간범 김선용(33세)이 도주한지 28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김선용이 자수하는데 기여한 성폭행 피해 여성은 향후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11일 대전 경찰에 의하면 지난 10일 김선용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자수하도록 설득시킨 여성에 대해 관할 지역구와 경찰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와 경찰은 이번 사건 피해 여성에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여성에게 지원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만 수배자를 자수하도록 설득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려우며 생활비 명목 등 지자체 차원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민2명의 제보로 경찰은 김선용이 병원 인근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장면과 중구 대흥동 거리를 지나는 장면 등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김선용의 도주 행적을 추적하는데 기여했던 시민2명에게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신고 보상금이 전해진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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