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명품 시계와 가방 등, 1억 4천 379만원가량의 금품을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받고 돌려주었다는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 받은 1억 4천만원 가량의 물품을 측근인 정씨를 통해 돌려주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돌려준 물품 중에는 시가 3천만원 가량의 ‘해리 윈스턴’ 시계 1점과 아들이 받은 위블로 골드 시계 등 고가의 명품시계가 7점, 부인이 받은 루이비통 등 1천만원 가까이 되는 명품 가방 2점등이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박 의원이 받은 시계 11점 중에서 7점을 돌려주려 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 6월 5일, 김씨를 만나 박 의원의 지문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말하며 물품을 건네어 증거은닉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오늘 열린 재판에서 정씨의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 5천여만원을 받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그동안 받은 금품을 돌려주어서 증거를 숨긴 혐의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같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20대 총선에도 불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이 선언에서 박 의원은 정치자금과 과도한 축의금 등에 대한 수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서도 제출했음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도 검찰의 구속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 동의없이 체포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