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으로 결정됐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에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합헌 5 : 위헌 4로 의견이 나뉘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 등이 유포될 경우에 언론사의 지명도와 공신력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명확인을 하는 데 큰 시간과 비용이 필요치 않고 실명 확인 후에도 글을 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위헌의견으로 이진성, 김이수,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에 익명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만 이뤄지는 것으로서 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시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