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클라라측이 협박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클라라측은 일간스포츠에 이번 무혐의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검찰이 형사건에서 클라라 손을 들어주면서 민사소송까지 형향을 주는 명분을 얻은 것이며 형사 사건도 중요하지만 민사소송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애초부터 꾸준히 주장하던 것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면 클라라가 연예계에 복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복귀도 조심스럽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코리아나 이승규를 각각 무협의로 처분했다.
검찰측은 이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연령차,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 온 점 등을 종합해본 결과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