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사찰에서 훔친 동조여래상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했다. 우리문화제이지만 일본에 돌려주는 것은 커다란 논란이 예상 되고 있다.
검찰은 이 문화재가 일본으로 유출된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에 감정 결과와 이 불상에 대한 국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것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 ″고 15일 밝혔다.
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 측과 서산 부석사 간의 소유권 분쟁이 있고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있어 반환에 대한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문화재 절도범 A모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 10월경 일본 대마도의 한 신사에서 동조여래입상을 훔치고 또 인근에 있는 관음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친 사실이 있다. 절도범들은 불상 2점을 한국으로 반입하여 판매를 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절도범들은 지난 2013년 징역 1년∼4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들이 훔쳐서 반입한 불상 2점을 몰수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중이다.
그 이후 일본은 불상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 불상을 일본으로 유출 경로 등을 감정하고 한국에 있는 사찰이나 단체에서도 불상에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생가하여 일정 기간을 둔 후 반환 여부를 결정했다.
또 문화재청은 "동조여래입상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건너갔거나 임진왜란 때 약탈됐을 수 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본이 불법으로 불상을 취득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다"고 판단하여, 반환을 결정 한 것이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조여래입상은 1974년도에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일본 대마도의 카이지신사 측이 동조여래입상을 교부받기 위해서 한국에 올 경우 7월16일 불상을 일본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관세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은 부석사가 이 불상에 대한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