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방공기업도 내년 도입된다

  • 등록 2015.07.14 0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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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김진휘기자]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도 국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이다.

 

14일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142개의 전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에 해당되지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로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관은 정년연장으로 줄어든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장년고용유지와 더불어 청년고용을 한 1쌍당 상생고용지원금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와 동일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각 지방공기업은 이번 권고안에 따라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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