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에 대해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소원신청을 한 A씨(31세) 등 청구인 측 대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람의 생명을 살상할 수 없다는 생명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역면제가 아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것이고 대체복무를 병역의무 이행보다 불리하게 하면 병역회피 수단으로서의 가능성도 막을 수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인권이사회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등이 명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장관 측 대리인은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는 헌법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제 도입 시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의 어려움, 병력자원 손실, 특수한 안보상황 등에 비춰볼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이라는 공익 달성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국제인권기구에 대해서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다며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세계적으로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등 한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으며 지난 5월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