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조기 종강 편법 금지 된다

  • 등록 2015.06.28 08: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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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김진휘기자] 로스쿨에서 강의를 일찍 끝내고 나머지 기간에는 변호사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종강 편법이 2015년 2학기부터 금지된다. 이러한 조기 종강 편법은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한 것이다.

 

28일 교육부에서 로스쿨의 조기종강을 금지하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권고안을 다음 달 확정하여 전국 25개의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조기종강 문제를 협의했다며 조기종강을 아예 학칙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칙이 개정되면 올해 2학기부터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조기 종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업시간표는 9월~12월 중순까지 수업해야 하지만 일부 로스쿨은 학칙상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만 수업하거나 집중강의로 일찍 강의를 마쳐왔다.

 

3학년 학생들이 매년 1월 달에 변호사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덜어주려고 조기종강을 해왔던 것이다.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싶었던 욕심이 이런 조기 종강 편법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대학가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는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부득이한 경우 2주 범위에서 단축가능) 수업하도록 한 고등육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014년 제주대학교 로스쿨에서 조기종강 등 부당한 학사운영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 교육부가 2015년 1월 현지조사를 거친 결과 제주대학교에 대해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게 징계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유급대상 학생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유급을 면하는 편법도 금지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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