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메르스로 사망했다면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용을 오는 29일부터 유족에게 지원하기로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26일 밝혔다.
다만 지원되는 장례비용은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서 화장했을 경우만 해당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현재 시신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그 비용은 1인당 100만~300만원 정도이다.
오는 29일부터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가 사실을 확인 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확인된 유족들에게 해당 시군구에서도 장례비 지급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례비용은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되지만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대로 1명에게 지급된다.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을 밀봉, 운구, 화장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자체가 실제 비용을 심사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장례비용 지원과 관련해 신청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