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농협 직원이 21억원을 횡령한 뒤 술값 등으로 탕진하여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하동농협 모 지소 직원인 이모씨(34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농기계 매매와 구매, 매매대금 수금,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 단기간에 236회에 걸쳐 횡령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며 피해 금액이 21억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농협 직원 이모씨는 2014년 3월 ~ 12월 말까지 농협 내부전산망에 농기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입력을 하여 그 구매대금을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하여 21억여원을 횡령한 뒤 유흥비로 13억원을 탕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