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초동 세 모녀 살해 피고인…사형 구형

  • 등록 2015.06.11 0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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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김진휘기자]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씨(48세)는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렸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인과 두 딸을 처참히 살해 했으며 피고인은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여 살인을 계획했으며 아무런 반성이나 후회를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관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강모씨가 부인과 자신의 첫째딸은 수면제를 먹이고 둘째딸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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