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고 있는 전화번호를 1년 동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현재는 90일 동안 이용을 중지하고 있어 90일이 지나면 기존 번호를 불법 대부광고에 다시 사용하는 곳이 꽤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2월 6일 ~ 2015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1만 4926건의 불법 대부광고를 적발하였고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를 통해서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만 4926건이 사용중지되었고 그 가운데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된 전화번호는 총 511건이였다. 이들은 사용중지기간인 90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번호에 재가입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화번호 사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적발된 번호는 통신사가 임의로 배정하도록 해 사채업자가 기존 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 이용중지 사실을 통신사 간 공유해 번호이동도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김상록 팀장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용중지기간을 신속히 연장하고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