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아이가 울자 입을 막아 살해한 후 친정에 시신 수습을 부탁한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6일 전라남도 나주경찰서는 A씨(35세,여성)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택배로 보내 영아살해,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월 28일 서울 한 고시텔에서 아이를 출산 후 살해 한 뒤 시신을 6일 동안 방에 방치하고 있다가 부패하기 시작하자 6월 3일 시신을 운동복으로 감싸 상자에 담아 전라남도 나주에 계신 어미니 B씨(60세)에게 보냈다.
6월 4일에 B씨에게 탯줄이 그대로 달린 아기 시신과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가 담긴 택배를 받게 됐다. A씨는 4년~5년 전에 서울로 올라갔고 7살짜리 딸을 친정에 맡긴 뒤 지난 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있으나 혼자 살면서 생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휴대폰은 착신이 정지 되고 난방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A씨는 평소 보통 사람들보다 의사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적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다. 경찰은 택배를 보내는 장면의 CCTV를 확인하여 전날 오후 서울의 한 포장마차 일하고 있는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