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에 담긴 물 얼굴에 뿌리면 '폭행죄' 인정

  • 등록 2015.06.06 0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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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김진휘기자]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처럼 컵에 담겨져 있던 물을 다른 이에게 뿌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6월 오피스텔 내 부동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인해 부동산 중개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주부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가 나 종이컵으로 물음 담아 B씨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다.

 

그 상황을 본 중개업소 직원이 A씨는 말리자 똑같이 종이컵에 물음 담아 중개업소 직원에게도 뿌렸다.

 

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A씨는 물을 뿌린 행동은 부당한 처사에 스스로 방어하려던 정당방위였으며 사회 상규를 거스르는 행동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6일, 김주완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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