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6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1심에서는 A씨(62세)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었으나, 25일 항소심에서 대구지방법원 김형한 부장판사는 A씨는 피고인에게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15일 오후 9시 20분경 A씨는 대구지하철 2호선 지하철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의 허벅지를 한차례 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결과, 피고인이 다리를 내리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건 장소가 여러 사람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내였으며 피고인이 차량에 탄 직후 아랫도리 상당 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