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30대 남성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아이의 손등, 뺨 등을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이원형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12부)는 A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봄, A씨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양의 뺨과 손등, 팔꿈치를 쓰다듬은 행동으로 인해 기소됐다.
기소된 A씨는 성범죄 전력도 없으며 당시 추행의사가 없었다며 팜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고 B양의 성적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처지에서도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시하여 A씨의 행위는 B양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부착하지 말라는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