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냉동쭈꾸미 중량 허위표시 적발

  • 등록 2015.05.22 08:56:11
크게보기

 

[시사1=김진휘기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36건의 베트남산 수입 냉동쭈꾸미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중량을 허위 표시한 6개 수입업체 21건(총수입량 407.1톤)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6개 수입업체 21건(부산시 소재 19건, 서울시 소재 1건, 안양시 소재 1건)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동쭈꾸미에 내용량 허위표시 행위에 따른 조치로서, 적발된 업체는 순중량의 허용오차 범위 1.5%이내(표시중량이 1~10kg인 제품)를 넘어선 1.9~9.1%까지 중량하여 표시하였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중량을 허위표시한 수입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냉동수산물에 대한 중량표시 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바르게 표시된 수산물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