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 전화로 찾을 수 있다

  • 등록 2015.05.19 06: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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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착오송금 반환과정 간소화하고 자동화기기 화면 개선 추진

 

[시사1=김진휘기자] 이제는 송금인이 실수로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이체될 경우 난감해 하지 말고 바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CD/ATM(자동화기기) 화면에 자주 쓰는 계좌, 최근이체 기능을 추가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서 착오로 송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환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송금과정을 개선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타은행으로 잘못 송금돼어 반환신청을 한 금액이 170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감독원에 착오송금관련 민원접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에 전화만으로도 반환청구를 접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반환 신청을 받은 송금은행 콜센터는 수취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 업무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바꾼 것이다.

 

따라서 수취은행은 잘못 송금되어 돈을 받은 자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한 후 착오송금된 금액 반환 절차 협조를 요청하여 이러한 과정을 송금은행에 전달한다. 그리고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하면 착오송금 반환 과정도 최소 3영업일이였던 것을 2영업일로 단축한다.

 

더불어 자동화기기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기능을 추가하여 자동화기기에서도 착오송금을 예방한다.

 

이 밖에도 송금을 5초~10초간 지연하는 방안과 자동화기기 화면에 송금받는 사람 이름을 입력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협의 중이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착오 송금도 무조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니 사전에 착오 송금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각 은행들이 다음 달 말일까지 이러한 개선방안을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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