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측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부분은 부인햇으나 피해자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이 우발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결론으로 밝혔다.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정희와 서세원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서정희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따라서 지난 달 21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으나 5차에 이르는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목을 조르는 폭행은 하지 않았으며 이미 언론보도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후 사전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7일 또 한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