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나면 영업정지·등록말소, 보호자동승必

  • 등록 2015.05.12 0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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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김진휘기자]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학원은 최대 1년간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된다. 이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여태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원 운영자를 제재할 수 없었으며, 단지 버스 운행자에게만 도로교통법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고 버스 차량을 관리내지 감독하는 학원 운영자에게는 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지적이 계속되었었다.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학원의 등록말소 등의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교육부는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면 통학버스 운영자를 고용하는 학원 운영자들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기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약 1만2800여 학원에 적용될 것이며, 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전체에 대해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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