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김진휘기자] 현직에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에 군무원이 전군의 중요 군사 기밀자료를 대량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의하면 기무사 3급 군무원 변 모씨(56세)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회장 이규태(66세)에게 군 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군형법상 군가기밀누설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변모씨는 2006년 11월~2014년 12월까지 8년동안 군사기밀로 분류된 자료 116건과 공무상 비밀자료23건 등 총 141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이규태회장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고도무인정찰기·공증급유기, 무기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군 수뇌부의 신상정보 등의 국방부·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 등과 육·해·공군의 작전운용계획, 전력증강 등의 군사 2·3급 비밀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북한은 물론 다른 나라로 넘겨지면 국가안전에 매우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한다.
변모씨는 이러한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20여 차례(2008년 3~7월)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3월 말, 일광공영이 서울 도봉산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 숨겨 놓은 수백 건에 이르는 군 기밀자료를 발견한 뒤 자료의 유출 경로를 수사해오고 있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변모씨 말고도 지난 6일에 이규태 회장에게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과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 기무사 소속 4급 군무원 김모씨(59세)를 구속했으며, 공군 전자적 훈련장비도입 사업 과정에서 1천억대 납품사기를 저지를 이규태회장을 올해 3월 구속기소했다.
따라서 군 기밀자료 유출에 가담한 기무사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를 확대 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된 군무원들은 이규태회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집중조사 할 방침이라고 정부합동수사단은 밝혔다.